해삼 350㎏ 불법 채취한 잠수부 등 2명 검거
김영민 2024. 4. 28. 10:27
허가받지 않은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충남해양경찰서는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잠수부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 35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불법잠수기를 활용한 어업활동에 대해 단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해경 #해삼 #불법채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연녀 살인·시신 훼손' 피의자 38살 양광준 신상 공개
- 트럼프, '정부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 발탁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 경찰 "부산 해운대 인도 돌진 사망사고는 운전 미숙 탓인 듯"
- 마약 투약 50대 남성, 경찰서 유치장서 의식 잃고 사망
-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김병환 "뿌리 뽑겠다"
- 美 "북한군, 쿠르스크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개시"
- 경찰, 여당 당원게시판 '尹부부 비방글' 의혹 수사 착수
-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국내 증시는 계속 '휘청'
- [센터연예] 탑 캐스팅 논란 '오겜2' 황동혁 "쉬운 결정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