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도로에 차 세우고 잠든 30대…경찰관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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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잠들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5시 50분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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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잠들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5시 50분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편도 5차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멈춘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 씨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한 뒤 도주했고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백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했고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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