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010 발신번호 바꿔 보이스피싱 돕다 실형

홍순준 기자 2024. 4. 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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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승용차에 발신 번호를 바꿔주는 이른바 '변작 중계기'를 싣고 다니며 총 5만 3천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에게 070, 1588과 같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 발신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 010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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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중국에서 건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발신 번호를 조작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운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승용차에 발신 번호를 바꿔주는 이른바 '변작 중계기'를 싣고 다니며 총 5만 3천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에게 070, 1588과 같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 발신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 010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승용차에 '변작 중계기'를 설치한 이 남성은 발신 번호 조작 대가로 하루 15만∼17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남성이 발신 번호를 바꿔준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다롄 등에 근거지를 두고,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328명으로부터 150억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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