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배임이면 방시혁 에스파 폭행사주는?”…법조계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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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지만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주장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29기)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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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29기)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와 측근인 어도어 부대표 A씨를 지난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가 내민 증거 중 하나는 민 대표가 경영진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다.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한 경영진이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이 적혀 있다.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민 대표가) ‘대박’ 이라고 하면 (경영권 찬탈) 승낙인가”라며 “방시혁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것은 결정적 증거인가. 나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 대표에게 경쟁 걸그룹인 ‘에스파’에 대해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보낸 메시지를 꼬집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또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이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주장으로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 대표다.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인데, 그것이 죄가 되는가”라고 짚었다.
이어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장 자체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논의가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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