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에 일하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슬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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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념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A씨가 근무하는 카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평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급이 적용된다.
다만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 외 근로자는 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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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이 때에는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만약 8시간을 초과로 일했다면 초과분은 200%로 계산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어떨까. A씨가 근무하는 카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평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급이 적용된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 근로수당 산식 비율은 더 높아진다. 시급제나 일급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에 가산수당 50%까지 더해 250%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초과 근무분에 대해서는 300%로 계산된다. 이를 어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자의날에 은행은 쉬지만, 법원, 시·구청 같은 관공서나 학교는 정상 운영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 외 근로자는 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로 바꾸고,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 발의 뒤 논의에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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