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에 일하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슬직생]

이지민 2024. 4. 28. 0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념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A씨가 근무하는 카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평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급이 적용된다.

다만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 외 근로자는 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급제 경우 250% 휴일 근로수당 지급해야
#대학 졸업 뒤 취업을 준비하는 A씨는 평일에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최근 달력을 보다가 다음달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달 총선 때는 총선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챙겼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지 알쏭달쏭했다. 말 그대로 ‘빨간 날’로 표시돼 있지도 않고, 사장님도 별 말이 없어 물어볼 데도 없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념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총선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면 모두 적용된다. 사업주는 이날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이 때에는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만약 8시간을 초과로 일했다면 초과분은 200%로 계산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어떨까. A씨가 근무하는 카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평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급이 적용된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 근로수당 산식 비율은 더 높아진다. 시급제나 일급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에 가산수당 50%까지 더해 250%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초과 근무분에 대해서는 300%로 계산된다. 이를 어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자의날에 은행은 쉬지만, 법원, 시·구청 같은 관공서나 학교는 정상 운영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 외 근로자는 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로 바꾸고,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 발의 뒤 논의에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