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부터 부실시공·건설부패까지 잡는다…경찰 6개월 특별단속

송상현 기자 2024. 4.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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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미 지난해 8월까지 약 9개월간 '건설 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해 48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돼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 등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에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뇌물수수 △리베이트 △부실 시공‧자격증 대여 △불법하도급 △부실 점검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함께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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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경찰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지난 단속 4829명 검거…경찰 "적극적 제보" 당부
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건설 현장 갈취‧폭력'과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를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해 특별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8월까지 약 9개월간 '건설 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해 48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돼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 등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에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뇌물수수 △리베이트 △부실 시공‧자격증 대여 △불법하도급 △부실 점검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함께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을 위해 국수본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을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에는 '종합대응팀'을,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는 '신속대응팀을 편성했다.

현재 관계 부처 합동으로 건설 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관할 지자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 점검도 진행한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신고자‧제보자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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