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살해 협박’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판결에 앙심을 품고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내일 또는 모레 대법관 등 사건 관계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수사·재판 성실히 응하겠다 다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판결에 앙심을 품고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내일 또는 모레 대법관 등 사건 관계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관련 사건 등 이력을 살펴본 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법리 무지로 상고심 결정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오판하는 등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12일 출소한 A씨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래방 도우미에 빠진 공무원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다 짓기도 전에 '마천루의 저주'?…흔들리는 '빈살만시티'
- "은퇴한다니 눈물 나"…'트롯 황제'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현장 가보니
- 휴가 중 기내서 심정지 환자 발견…CPR로 살린 교도관 [따전소]
- “한국 축구 10년 퇴보” 이천수, “정몽규·정해성·황선홍 책임지고 그만둬야”
- 직원 절반이 연봉 5억원 이상…꿈의 직장 메타
- 공습에 죽어가던 엄마에서 태어난 아기, 4일 만에 숨져
- "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그해 오늘]
- 홍준표 “행성이 항성 이탈하면 우주미아 될 뿐…설치면 낭패”
- 네이처, 멤버 日 유흥업소 근무 의혹→해체 발표…"소희는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