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신도이자 이종사촌 강제 추행한 목사 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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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이자 이종사촌을 '남성 호르몬이 주체 안 될 때 있다'면서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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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이자 이종사촌을 ‘남성 호르몬이 주체 안 될 때 있다’면서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 B(25·여)씨와 이야기 하는 도중 B씨를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왜 이러시냐, 신고하겠다’고 하며 거부했음에도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평소에도 만지고 싶었다’며 계속해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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