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간 언쟁 녹음해 상사에 전달한 40대 간호사가 받은 처벌

김규태 기자 2024. 4. 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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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간호사들이 업무 분장을 두고 언쟁을 벌이는 것을 몰래 녹음해 회사 상사에게 전달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동료 간호사 등이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를 두고 언쟁이 생기자 휴대전화로 이를 녹음해 부장에게 전송했다.

이후 해당 부장이 간호사들 간 대화 내용을 알게 되면서 녹음 파일 속 당사자들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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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병원 내 간호사들이 업무 분장을 두고 언쟁을 벌이는 것을 몰래 녹음해 회사 상사에게 전달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동료 간호사 등이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를 두고 언쟁이 생기자 휴대전화로 이를 녹음해 부장에게 전송했다. 이후 해당 부장이 간호사들 간 대화 내용을 알게 되면서 녹음 파일 속 당사자들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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