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이랑 연락했냐' 폭행한 남친…홧김에 흉기 휘두른 여친

강태현 2024. 4. 2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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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시작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

A씨는 지난 2월 남자친구 B(25)씨와 다투던 중 B씨에게 폭행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전 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일로 시작된 말다툼이 이 같은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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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초범·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전 애인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시작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남자친구 B(25)씨와 다투던 중 B씨에게 폭행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전 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일로 시작된 말다툼이 이 같은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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