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한달까지 강대강 대치…22대 예고편 되나
22대 국회도 험로…여소야대 속 '김건희·한동훈 특검' 화약고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기자 = 4·10 총선 이후 처음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전선이 가파르게 형성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29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는 남은 한 달 동안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혈투를 벌써 예고하고 있다.
원내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 여세를 몰아 채상병 특검법 등을 매듭짓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미 5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다.
반면 의석수 열세로 뾰족한 맞대응 카드가 없는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 불가로 맞섰다. 더구나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5월 국회 소집은 '일방적인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다시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양측 입장차가 워낙 커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고,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정무위),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 등에 대해서도 다음 달 말 처리를 벼르고 있다.
아울러 제2 양곡법처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방송3법 등의 재입법 추진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각종 법안을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총선 민심으로 확인됐다"며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5월 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날짜를 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국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은 다루지 말고 민생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상병 특검법 등은 다음 국회로 넘기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비쟁점 법안 처리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견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면 얼마든지 본회의를 할 수 있다"며 "쟁점 법안의 경우 이번 국회에선 시효가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다. 새로 뽑힌 국민의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의 경우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이고, 제2 양곡법 역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의 뜻을 표명해 윤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처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여야 간 날 선 대치는 22대 국회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이번 총선을 통해 192석을 확보함으로써 21대에 이어 '여소야대' 구도를 지켜냈고, 야권 강경파도 대거 원내 입성을 앞두고 있다.
더구나 야권이 공조를 예고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은 화약고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 직후부터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처리를 별러왔다.
조국혁신당은 새 국회 개원 즉시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 추진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벌써 민주당과 발의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또 다른 법안인 방송3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소수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거야'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물리적으로 막을 도리가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수용하기 힘든 쟁점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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