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린다고 이웃 살해…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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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본인 집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3일 술에 취해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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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본인 집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범행 후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달라’고 말한 뒤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수했으니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반복했을 뿐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강씨는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씨 소유 토지가 압류돼 일정 부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
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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