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의심” 역대급 과적 트럭 적발…벌금 20만원?

임정환 기자 2024. 4. 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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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를 주행한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찰청은 26일 SNS를 통해 "4월 강원 철원군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철제 파이프를 20~30개씩 한 다발로 묶어 고정했지만 적재 기준을 훌쩍 초과해 도로를 주행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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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강원 철원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적재 기준을 초과해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달리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적발됐다. 경찰청 인스타그램 캡처

화물차 적재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를 주행한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달리는 흉기와 다름없는 이 같은 과적 행태가 고작 2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사실이 놀랍다는 반응이 제기된다.

경찰청은 26일 SNS를 통해 "4월 강원 철원군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해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경찰이 공개한 사진에는 적재함 길이와 탑높이보다 두 배 이상 긴 철제 파이프를 가득 실은 화물차의 모습이 담겨 있다. 철제 파이프를 20~30개씩 한 다발로 묶어 고정했지만 적재 기준을 훌쩍 초과해 도로를 주행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다. 당시 경찰은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를 즉시 정차시킨 후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작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 적재할 수 있다. 길이는 차량 길이의 10%를 더한 만큼만 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에 온라인에서는 "저 정도면 흉기 아니냐"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다" "저건 테러미수랑 동급이다" "벌금이 고작 20만 원이라니" 등의 반응이 나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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