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표 판다’ 팬들에게 8천만원 뜯은 30대가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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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 원을 뜯어낸 3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총 6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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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 원을 뜯어낸 3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남성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추가로 변제한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에 가수 임영웅, 그룹 방탄소년단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 중에는 한류에 관심이 있던 외국인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미미하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총 6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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