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표 판다’ 팬들에게 8천만원 뜯은 30대가 감형된 이유

임정환 기자 2024. 4. 27. 22: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 원을 뜯어낸 3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총 6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 원을 뜯어낸 3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남성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추가로 변제한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에 가수 임영웅, 그룹 방탄소년단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 중에는 한류에 관심이 있던 외국인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미미하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총 6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