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왜 MBC에 중징계를 내렸나…법원 “검증 미약”
◆1·2심 법원 줄기차게 “MBC 검증 미약했다”
27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허위의 적시 사실이 원고들에게 입힐 치명성을 고려할 때 MBC와 기자가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승모씨의 진술만으로 성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 이마저도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법원은 취재에 응할지는 원고들의 자유로 원고들이 취재를 거부했던 이유가 납득이 간다고 봤다. 이미 가정을 꾸렸던 상황에서 관련 보도가 되는 것 자체를 회피하려 했다는 장 작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1심 법원은 담당 기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승모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고,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각 보도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원고들에게 이사건 각 보도에 대한 재방송, 다시보기방송, 광고, 컴퓨터 통신,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을 하지 않을 것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MBC는 각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또한 “당초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승모씨가 자신들만의 기억이나 입장에만 근거해 사실을 왜곡하고 원고들을 공격하는 인터뷰를 해 허위보도로 하도록 원인을 제공해 위법하다”고 평가했고, “MBC가 주장한 탈북여성의 인권 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보도는 상대적으로 극히 적은 분량을 할애했다”며 “전문가 인터뷰와 내레이션, 멘트를 통해 장 작가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있었던 방심위 방송소위에선 중징계 의결 전 MBC 관계자의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결 직후 MBC가 사과방송을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정옥 방심위원은 “MBC든 다른 방송이든 언론 기관에 대한 이런 재판 판결이 나오면 즉각 (그 결과를) 보도한다. MBC 뉴스데스크는 MBC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이다. 그것을 뉴스데스크가 하지 않고 다른 예능 프로가 보도해야 되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대법원 또한 MBC가 논란 이후 사과방송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대법원은 장 작가에게 5000만원을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1·2심 판결 후에도 사과방송이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미 수차례 법원의 판단 때마다 MBC가 피해자인 장 작가에 대한 사과방송을 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1심 판결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3년 1월 27일 판결을 냈다. 전체 51쪽 가운데 22쪽에 관한 분량이고, 2심은 전체 64쪽 가운데 35쪽의 판결문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 오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인가?”라고 물었고 MBC 관계자는 “시청자들”이라고 답했다. 이후 류 위원장은 “장진성 작가는 피해자가 아니야?”고 되물었고, MBC 관계자는 “장 작가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전히 해당 방송이 남아있어 장 작가에 대한 피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MBC 측은 “회사로 돌아가는 즉시 조치해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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