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 경비원까지 살해하려한 70대 男 “피해자들은 불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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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그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까지 흉기로 찌른 70대 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 씨의 변호인은 2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한다"며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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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그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까지 흉기로 찌른 70대 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 씨의 변호인은 2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한다"며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 망상 탓이라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 씨 변호인은 범행 동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판결 전에 조사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외도가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망상이나 의처증을 부인하고 있어 판결 전 조사로 가족 등의 의견을 들어봐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의견서를 잠깐 봤다"며 "의견서와 증거 기록도 좀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게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경기 김포시 운양동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B 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B 씨와 C 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B 씨와 과거에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함께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산 것으로 알려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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