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옳이, '전 남편' 서주원 연인에게 제기한 상간소송 패소 '항소 포기'

최신애 기자 2024. 4. 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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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옳이가 전 남편의 연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옳이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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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최신애 기자] 아옳이가 전 남편의 연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옳이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아옳이도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아옳이는 지난 2018년 11월 서주원와 결혼했으나, 2022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특히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서주원의 불륜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서주원은 이미 가정이 파탄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서주원은 지난해 한 유튜브에 출연해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을 만난 건 맞다"면서도 "내 입장에서는 (2022년) 3월 3일부로 가정이 파탄났다.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건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서주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주원과 A씨의 만남에 대해 "이미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번 주고 받았다.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주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했다.

또한 "원고와 서주원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행위로 아옳이와 서주원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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