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월 2일 본회의”...국힘 “법 왜곡 언론 플레이”

서종민 기자 2024. 4. 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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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라 마땅히 소집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 명의로 "금일(26일) 5월 임시회가 소집됐다"며 "국회법 제76조 2의 1호에 따라 5월 2일(목) 오후 2시"라고 공지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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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조항을 갖고 “5월 2일 목요일 개최” 일방 통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라 마땅히 소집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최민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5월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은 우리 국민께서 (지난 4·10) 총선 민의로 처리를 명령한 법안들"이라며 "제21대 국회의 5월 임시회는 여당에 주어진 반성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 명의로 "금일(26일) 5월 임시회가 소집됐다"며 "국회법 제76조 2의 1호에 따라 5월 2일(목) 오후 2시"라고 공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회법 조항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라고만 명기돼 있다. 즉 여야의 의사 일정 합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일 및 시간에 대한 규정을 "5월 2일 개의"라고 해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양수 원내수석부 대표 명의 보도자료에서 이에 대해 "언론 플레이"라며 "29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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