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해산…“원내 진출 실패, 성찰과 반성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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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연합 정당을 꾸렸던 녹색정의당이 2개월 만에 각각 정의당과 녹색당으로 원대복귀했다.
총선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 신세가 된 녹색정의당은 성찰과 반성을 하겠다며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녹색정의당은 2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연합 정당 해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에 따라 녹색정의당은 총선 이전처럼 각각 정의당과 녹색당이라는 별개의 정당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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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연합 정당을 꾸렸던 녹색정의당이 2개월 만에 각각 정의당과 녹색당으로 원대복귀했다. 총선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 신세가 된 녹색정의당은 성찰과 반성을 하겠다며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녹생정의당은 22 총선을 앞두고 기존 정의당과 녹생당이 선거연합정당 형태로 출범시킨 정당이다.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녹색당 인사들을 합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김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치 중심 선거 연합 실험을 마친다”며 “원내 진출 실패라는 뼈아픈 결과를 겸허히 받아안고 더 많은 성찰과 반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사활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 진보 정당의 새로운 언어와 방법론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녹색정의당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 입법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입법 과제에는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공공의대법 ▲국민연금 개혁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장혜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22대 국회가 그 위에서 홀가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중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꼽았다. 세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법안이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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