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원금 양산시 제외는 대표적인 차별정책"

김성룡 기자 2024. 4. 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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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정부가 개정한 지방재정법에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산시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데 대해 양산시의회가 '대표적인 차별정책'이라면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양산 웅상지역은 부산 고리원전과 불과 11.3㎞ 거리에 있어 원전피해 위험에 곧바로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광역자치단체에 원전이 없다는 이유로 양산시를 원전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대표적인 차별정책으로 즉각 시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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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원전지원금 차별 정책 시정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웅상, 고리원전과 불과 11.3㎞ 거리 위험 안고 살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반경 20㎞ 대피명령
광역단체에 원전 없다는 이유로 지원 제외 탁상공론 차별정책

지난 2월 정부가 개정한 지방재정법에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산시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데 대해 양산시의회가 ‘대표적인 차별정책’이라면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산시의회 본회의 장면. 양산시의회 제공


시의회는 김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산·덕계동)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원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 교부금)차별 정책 시정 건의안을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양산 웅상지역은 부산 고리원전과 불과 11.3㎞ 거리에 있어 원전피해 위험에 곧바로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광역자치단체에 원전이 없다는 이유로 양산시를 원전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대표적인 차별정책으로 즉각 시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민주당 김두관(양산을) 국회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안부 장관, 경남도지사와 양산시장 등에 전달했다.

정부의 개정 지방재정법은 광역자치단체가 갖는 원전 지원금 세원인 지역자원시설세분 35% 중 20%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인근 지자체에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했다.

이에 18개 지자체가 4월부터 원전 지원금을 새로 받게됐다. 그런데 지원대상을 원전소재 광역지자체 소재 시군구로 제한해 양산시와 강원 삼척시 등 5곳은 못받게 됐다.

김석규 의원은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자 원전 반경 20㎞ 이내 거주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양산 웅상은 이보다 훨씬 가까운 11.3㎞에 있어 비상시 대형피해를 입을 수 있다. 양산을 원전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세워지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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