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우회전하다 인명사고 낸 화물차 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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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우회전하다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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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우회전하다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23일 오후 4시 6분쯤 강원 인제군 인제읍의 한 도로에서 마스터 밴 화물차를 몰다 B 씨(66)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는 등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도로 우측의 좁은 진입로로 화물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하다 뒤따라오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 당시 도로에 넘어진 B 씨는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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