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어도 1000억 벌어” 민희진 주장한 노예계약, 하이브는 “파격적 보상”

[뉴스엔 이하나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경업금지 조항을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하이브가 이를 반박했다.
지난 4월 25일 민희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시간여 동안 최근 불거진 경영권 찬탈 의혹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데뷔 과정에서 겪은 고충과 억울함을 호소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 근거로 내세운 대화록에 대해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 월급사장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화근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인이 마음에 안 드는게 있으면 푸념할 수 있다”라며 부대표와 나눈 사담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희진 대표는 “내가 하이브와 이상한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 때문에 아예 하이브를 못 벗어날 수 있다. 내가 팔지 못하게 꽁꽁 묶어둔 5%(의 지분)가 있다. 난 행사가 안 돼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한다”라고 노예계약을 주장했다.
또 민희진 대표는 “내가 돈을 원했으면 내부고발 자체를 안 한다. 가만히 있어도 최소 1,000억을 번다. 잘못된 걸 못 보고 지나치는 성격이다. 난 보호 받으면 안 되는 존재냐. 난 방시혁, 박지원에게 이용당하고 뉴진스를 위해 희생해야 하냐. 난 최선을 다 했다”라고 토로했다.
민희진 대표가 언급한 부분은 경업금지 조항이다. 경업금지는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임원 등이 퇴사하거나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경쟁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이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는 지난 2023년 3월 어도어 지분에 대한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민희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 중 13%는 풋백옵션(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지정된 가격에 지분을 되팔 권리)이 적용된다. 민희진 대표는 풋백옵션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5%가 하이브 동의 없이 제3자에게도 매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고, 올해 초부터 경업금지, 풋옵션 조항 등에 대한 항목 수정을 하이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이브는 2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희진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부대표와의 대화에 대해서는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되어 온 기록이 대화록, 업무일지에 남아 있다”라며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 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 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까지 있다”라고 주장했다.
금전적 보상이 적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 대표는 본인이 ‘연봉 20억’이라고 주장했다. 더 정확히는 23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20억 원이고 연봉과 장기인센티브는 별도로 책정돼 있다.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라며 “하이브는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다. 그런데도 민 대표는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다. 당사는 이런 과정이 경영권 독립의 명분쌓기라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노예계약 언급에 대해서는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으로,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며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 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라고 지적했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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