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술 취해 오토바이 몰다 시내버스와 충돌… 1명 부상
오민주 기자 2024. 4. 27. 16:49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55분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내버스는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었는데, A씨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시내버스에는 50대 운전 기사와 승객 등 10여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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