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흉기” 쇠파이프 가득 실은 과적 화물차, 벌금은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4.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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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 기준을 초과해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를 달리던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경찰청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4월 강원 철원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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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강원 철원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적재 기준을 초과해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달리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적발됐다. 경찰청 인스타그램 캡처
화물차 적재 기준을 초과해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를 달리던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경찰청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4월 강원 철원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물차에 적재함 길이의 두 배 이상 긴 철제 파이프 수십 개가 끈에 묶인 채 실려 있다. 일부는 휘어진 상태로 불안하게 고정된 모습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화물차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상 안전기준을 넘은 적재물을 싣고 운전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는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에 적재할 수 있다. 길이는 차량 길이에 그 길이의 10% 더한 만큼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달 강원 철원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적재 기준을 초과해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달리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적발됐다. 경찰청 인스타그램 캡처
경찰청은 “(당시)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돼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경찰관들은 즉시 인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량(높이 4m 이상)을 정차시킨 후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에게 과도한 적재의 위험성 및 안전운전을 당부했다”며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과적 차량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너무했다” “도로의 시한폭탄이다” “저건 흉기 아니냐” “저 정도면 테러미수랑 동급이다” “단속감으로 끝낼 게 아니라 교도소 보낼 정도다” “벌금이 고작 20만 원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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