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핑계로 애인에겐 6억, ‘당근’엔 콘서트 티켓…사기꾼이 돈이 필요했던 이유

박가연 2024. 4. 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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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6억여원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하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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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엄. 클립아트코리아
여자친구에게 6억여원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하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에게 총 26차례에 걸쳐 6억4800만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2년간 교제했으며 주로 도박자금 마련을 돈을 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에게 “부모님 교통사고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거나 “누나가 결혼을 해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로 돈을 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계좌가 정지돼 추가로 돈을 빌려줘야지 갚을 수 있다”며 26차례에 걸쳐 6억4800만여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최근까지 당근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과 인기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상습적으로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기꾼이었다. 그는 2021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됐지만 2022년에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것으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여자친구에게 6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년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검거된 사기범죄자는 총 16만9528명으로 남성 범죄자는 12만9980명이며 여성 범죄자는 3만9548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1억원 이하가 24%, 1000만원 이하는 22.1%, 10만원 이하는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타인이 대상인 경우가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웃 및 지인이 5.6%, 친구 및 애인이 1.3%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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