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택시 기사 폭행한 카이스트 교수…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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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 교수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에 올라탄 후 차량 내부에서 B씨의 뺨을 수 차례 폭행하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택시기사 B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약 30㎞를 달리는 동안 폭행 및 운전방해를 지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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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손찌검한 혐의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60대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교수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에 올라탄 후 차량 내부에서 B씨의 뺨을 수 차례 폭행하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A 교수는 택시기사 B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약 30㎞를 달리는 동안 폭행 및 운전방해를 지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기사의 신고를 받고 휴게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체포되는 와중에도 경찰관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까지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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