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시한폭탄"···쇠파이프 가득 실은 화물차, 벌금은 고작

유창욱 기자 2024. 4. 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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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 기준을 훌쩍 초과한 화물을 싣고 도로 위를 주행한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돼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경찰은 인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량을 정차시킨 후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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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화물차 단속한 경찰청
철체 파이프 백여 개 적재
"대형 교통사고 우려···덮개 씌워야"
경찰이 화물차 적재 기준을 초과한 채 도로를 주행하던 화물차 운전기사를 적발했다. 사진 제공=경찰청
[서울경제]

화물차 적재 기준을 훌쩍 초과한 화물을 싣고 도로 위를 주행한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26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하는 화물차를 발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청이 공개한 사진 속에는 적재함 길이와 탑 높이보다 두 배 이상 긴 철제 파이프 백여 개가 묶여 1톤 트럭에 실려있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는 휘어져 아슬아슬하게 실려있었다.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안전 기준을 넘은 적재물을 싣고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 중량은 구조와 성능에 따라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에서만 적재할 수 있다. 길이는 차량 길이에 그 길이의 10% 더한 만큼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돼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경찰은 인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량을 정차시킨 후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창욱 기자 woo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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