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철회권’ 활용을

최소임 기자 2024. 4. 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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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고 2주 이내 '청약철회권'을 이용하면 대출을 무를 수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을 높이기 위해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 방법, 중도상환과의 차이점 등을 안내했다.

대출받은 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됐거나, 타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됐다면 청약철회권을 이용해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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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면 언제든 신청가능
인지세 등 부대비는 반환해야
이미지투데이

#A씨는 2024년 4월15일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입금받았다. 대출금 1억원, 연 5% 금리, 만기 2년에 부대비용으로 금융소비자 부담분 인지세 3만5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이다. 막상 대출을 받고서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진 A씨는 대출을 취소하고 싶어졌다. A씨는 며칠 뒤 은행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4월29일까지 대출원금과 이자, 은행이 별도로 부담한 인지세를 반환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출을 받고 2주 이내 ‘청약철회권’을 이용하면 대출을 무를 수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을 높이기 위해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 방법, 중도상환과의 차이점 등을 안내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갖는다. 대출받은 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됐거나, 타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됐다면 청약철회권을 이용해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보장성(보험)은 15일, 투자성은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계약 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 중 더 늦은 날이 기준이 된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자에게는 대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30일로 확대해 운영한다.

대출을 철회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서면이나 이메일, 전화,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이후 원금과 이자를 비롯해 인지세나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 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했다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상환 시 냈던 중도상환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받은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 기록에서 삭제된다.

일반적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 비용 측면에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신용평가 면에서도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시중 4개 은행 등에서 14일 이내 이뤄진 대출계약 취소 사례 가운데 청약철회 비중은 지난해 68.6%를 기록했다. 청약철회권 행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청약철회권 활용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탓에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관련 안내를 강화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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