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부모·형제자매 유산상속 못 받는다

최소임 기자 2024. 4. 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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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을 저지른 자식이나 부모와 형제자매 등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하는 현행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이 조항은 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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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류분 제도 수술대 올라
헌재, 내년까지 입법개선 시한
이미지투데이

패륜을 저지른 자식이나 부모와 형제자매 등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하는 현행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다. 또 유기·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부양 기여도에 따라 더 많은 유류분을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헌재는 이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1112조4호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조 1∼3호와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에 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학대·유기 등을 일삼은 ‘패륜 가족’의 유류분은 인정하지 않아도 되고, 간병·부양·재산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가족의 상속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입법 개선 시한을 2025년 12월31일로 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돌려줘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내년말까지 ‘패륜 가족’과 ‘부양가족’에 관한 유류분 규정이 법률에 담기게 되는 만큼, 그 전까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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