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영화’ 뿌리고 다운로드받은 사람에 ‘9억 합의금’ 뜯은 부부

임정환 기자 2024. 4. 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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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용 성인영화를 만들어 뿌리고 이를 내려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합의금 장사를 해온 부부 등 7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1000회 이상 고소를 남발했으며 챙긴 합의금은 9억 원에 달했다.

A 씨는 흥행에 실패한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뒤 범죄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해 이를 유포,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또다시 고소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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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괴물’ 업체 운영
연합뉴스

불법 다운로드용 성인영화를 만들어 뿌리고 이를 내려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합의금 장사를 해온 부부 등 7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1000회 이상 고소를 남발했으며 챙긴 합의금은 9억 원에 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주범인 작가 A(41) 씨를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의 아내이자 함께 범행을 주도한 B(43) 씨와 A 씨 부부가 고용한 직원 등 6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나타난 이들의 범행은 매우 치밀했다. 우선 이들 일당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영화제작사 4곳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일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1000회 이상 고소했다. 이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합의금은 9억 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일당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른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 괴물 업체는 저작권 보호보다는 전략적 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곳을 말한다.

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하기 위해 ‘함정’을 파는 수법도 동원됐다. A 씨는 흥행에 실패한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뒤 범죄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해 이를 유포,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또다시 고소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 씨는 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공유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다.

더불어 검찰은 A 씨 부부가 고소장에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수사기관을 지능적으로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지검은 “자격 없이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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