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실패하자 고객 돈 19억 꿀꺽···증권사 직원 철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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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에 실패하자 19억 원 넘는 기업의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국내 증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모 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양 씨는 국내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에 근무하며 대기업이 위탁한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중 지난해 13회에 걸쳐 19억 원이 넘는 기업의 자금을 인출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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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위탁 자금 관리 담당
19억 넘는 돈 유용
코인 선물 투자 실패 때문
코인 투자에 실패하자 19억 원 넘는 기업의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국내 증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모 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양 씨는 국내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에 근무하며 대기업이 위탁한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중 지난해 13회에 걸쳐 19억 원이 넘는 기업의 자금을 인출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해외 코인 선물거래 투자에 실패하며 생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됐고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함께 제기된 배상명령 신청엔 불명확한 배상책임 범위를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작은 규모지만 일부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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