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돈 19억 유용' 증권사 팀장…"코인투자 실패 메꾸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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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코인 투자 손실에 따른 대출금 상환을 위해 19억원 이상의 고객사 자금을 유용한 증권사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기업의 위탁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3회에 걸쳐 19억원이 넘는 기업 자금을 인출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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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코인 투자 손실에 따른 대출금 상환을 위해 19억원 이상의 고객사 자금을 유용한 증권사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팀장으로 근무했다. 대기업의 위탁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3회에 걸쳐 19억원이 넘는 기업 자금을 인출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 목적은 해외 코인 선물거래 투자 실패로 발생한 대출금 상환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됐고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함께 제기된 배상명령 신청엔 불명확한 배상책임 범위를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작은 규모지만 일부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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