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부족… ‘경기도 청소년 무상교통’ 주민조례 발의 미지수

이정민 기자 2024. 4. 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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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한 코앞… 7일 내 도민 3만1천여명 추가 동의 필요
전문가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 위해 민관 적극 나서야”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내 청소년들이 버스에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주민조례청구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경기도의회에 발의될지 미지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명 기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음에도 이 조례 발의를 위한 동의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주민청구조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경기도 청소년 버스 무상교통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무상교통 조례)에 대한 전자 동의는 1천695명으로 도의회 발의를 위한 필요 서명수의 5.1%(총 3만2천951명) 수준이다. 필요 서명수는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인구(지난해 기준 1천153만2천558명) 350분의 1로 정해진다.

지난해 9월13일 김익영씨는 교통 복지를 위해 13~19세 청소년이 경기도 관할의 버스에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이 조례를 청구했다.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같은 해 10월17일부터 서명이 6개월(국회의원 선거 기간 14일 제외) 동안 진행되고 있다.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이처럼 남은 기간이 4일밖에 안 남았음에도 이 조례의 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3만1천256명의 동의가 추가로 나와야 한다. 김씨가 수기 서명을 받고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한과 대면이라는 방식을 고려할 때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 도의회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99년 주민조례청구 도입 이후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은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등 한 건뿐이다. 더욱이 최근 5년 동안 경기도·도의회에 접수된 주민조례청구는 이번 무상교통 조례를 제외하고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2022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2019년) 등 두 건이며 필요 서명수 미충족 등을 이유로 제정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주민조례청구는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제도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가치가 있다”며 “도의회가 공청회를 열어 조례가 우리 삶에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단체와 언론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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