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흉기 휘두르고 “살해의도 없었다”던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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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말다툼이 벌어지자 상대를 폭행하고 흉기 휘두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전날 살인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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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서 흉기 2개 챙겨와 목 찌르려고 해
法 “피해자 엄벌 탄원…피해 회복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술집에서 말다툼이 벌어지자 상대를 폭행하고 흉기 휘두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이후 ‘칼을 가지고 와서 찔러 죽이겠다’며 차량에서 흉기 2개를 챙겨와 B씨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상대를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협할 만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흉기를 휘둘렀어야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차 피해자의 안면을 겨누며 찌르려고 한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길이가 26㎝에 달하는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도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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