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흉기 휘두르고 “살해의도 없었다”던 20대, 징역 3년

이재은 2024. 4. 27.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집에서 말다툼이 벌어지자 상대를 폭행하고 흉기 휘두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전날 살인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뺨 때린 뒤 얼굴 향해 소주병 던지고
차량서 흉기 2개 챙겨와 목 찌르려고 해
法 “피해자 엄벌 탄원…피해 회복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술집에서 말다툼이 벌어지자 상대를 폭행하고 흉기 휘두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전날 살인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이후 ‘칼을 가지고 와서 찔러 죽이겠다’며 차량에서 흉기 2개를 챙겨와 B씨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상대를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협할 만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흉기를 휘둘렀어야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차 피해자의 안면을 겨누며 찌르려고 한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길이가 26㎝에 달하는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도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