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지갑 줍고 수사 받자 주인에게 돌려준 20대 결국 벌금형

박세용 기자 2024. 4. 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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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품 지갑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지갑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한 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며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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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품 지갑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26살 한 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6월 A 씨가 서울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시가 62만 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지갑을 주운 뒤, 지갑을 곧바로 역무실에 맡기는 등 돌려주는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과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씨는 나중에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고, A 씨는 결국 지갑과 신용카드를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한 씨가 지갑을 언제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한 씨는 재판에서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우체통에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지갑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한 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며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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