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물생심과 착각, 그리고 괜한 오지랖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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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인,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사는 평범한 남성이다.
분실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7개월간 수사한 끝에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송치된 A씨는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습득한 휴대전화 등을 주인에게 반환하려는 의사가 A씨에게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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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인,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사는 평범한 남성이다. 그는 2016년 10월 평소 아이가 자주 가는 놀이터에서 누군가 놓고 간 휴대전화 1개와 신용카드 1매를 우연히 발견해 주웠다. 분실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7개월간 수사한 끝에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송치된 A씨는 결백을 주장했다. 통닭집 주방 보조였던 그는 “매일 새벽 2∼4시까지 일한다”며 “물건 임자와 만나 직접 돌려주려 했으나, 형편상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검찰은 습득한 휴대전화 등을 주인에게 반환하려는 의사가 A씨에게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여겼는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단골손님’처럼 자주 나오는 죄명이 있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다. 전자는 누군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후자는 남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각각 적용된다. 입건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검찰도 기소에 신중을 기한다. 죄질이 정말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기소를 유예하는 식이다. 하지만 무혐의 말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입장에선 ‘사실상 유죄’라는 결론이 불만스러울 법도 하다. 앞서 소개한 A씨와 B씨는 둘 다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승소했다. 기소유예가 아니고 무혐의라는 점을 공인받은 셈이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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