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으로 갑시다”…고속도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대학교수가 한 짓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4. 27.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A교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시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A교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시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객의 폭행에도 30km 넘게 계속 달린 택시 기사는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