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살에 엄마 죽어”…불안 부추긴 무속인 징역형

강경모 2024. 4. 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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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고민이 있어 찾아온 직장인들에게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큰 일이 날 것처럼 속여 거액의 굿값을 받아낸 무속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무속인 A씨에 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죽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귀신의 기운을 의미하는 상문살이나, 조상 묘에 이상이 있어 후손에게 해가 가는 묘탈 등이 있다며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코로나19 시기에 출근하지 못해 상담을 하러 온 항공사 승무원 B씨에게 '엄마에게 상문살이 끼었다.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죽는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2,9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해 11월 22일 점을 보러 온 30대 직장인 C씨에게도 '이혼살이 있어 자꾸 남자와 헤어진다', '묘탈이 있으니 풀어야 한다'고 속여 굿 비용으로 627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장 해악이 실현될 것처럼 고지한 사실이 없고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얻고자 자발적인 의사로 굿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A씨는 연인 사이이자 신당에서 무속음악을 연주하던 유부남 D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해 1월부터 한 달간 '마귀가 되어 구천을 떠돌 거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D씨에게 62차례 보낸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습니다.

또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D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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