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살 꼈어" 굿 값으로 거액 편취한 무속인…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박세용 기자 2024. 4. 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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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을 찾은 직장인들에게 상문살이 끼고 묘 탈이 나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큰일이 날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한 50대 무속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A 씨는 죽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귀신의 기운을 일컫는 '상문살'이나, 조상 묘에 문제가 생겨 후손에게 해가 가는 '묘탈' 등을 이유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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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을 찾은 직장인들에게 상문살이 끼고 묘 탈이 나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큰일이 날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한 50대 무속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51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시기에 출근하지 못해 직업 상담을 온 항공사 승무원에게 '엄마에게 상문살이 끼었다,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죽는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2천9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직장 문제로 점을 보러 온 30대 직장인에게 '이혼살이 있어서 자꾸 남자와 헤어진다', '묘탈이 있으니 풀어야 한다'고 속여 굿 값으로 627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A 씨는 죽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귀신의 기운을 일컫는 '상문살'이나, 조상 묘에 문제가 생겨 후손에게 해가 가는 '묘탈' 등을 이유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굿을 하지 않으면 당장 해악이 실현될 것처럼 고지한 사실이 없다"며 "손님들은 속아서 굿을 한 게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굿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굿을 서두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호통을 치면서 그 자리에서 카드 한도를 상향하게 만들어 당일에 거액의 굿 값을 결제하게 만드는 등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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