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하자 전 여친 '보복협박'… 접근금지 수차례 무시

박하늘 기자 2024. 4. 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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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앞에서 자해하며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 진행 중 여자친구의 집을 또다시 찾아가 협박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법(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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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의 앞에서 자해하며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 진행 중 여자친구의 집을 또다시 찾아가 협박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접근금지 명령을 수차례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법(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B씨(27)에게 2차례 흉기로 협박하고 접근금지 명령에도 다시 수차례 B씨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지난해 6월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와 자해하며 "너한테는 못 이럴 것 같아"라며 협박했다. 이어 지난해 7월 A씨는 B씨와 말다툼 중 흉기로 또다시 자해하며 "죽이겠다. 안 만나고 연락 안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시달림 끝에 B씨는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B씨의 집에 들어가 머물렀다. 법원은 A씨에게 2개월간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명령했지만 A씨는 B씨의 집에 머무르고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2건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의 집을 찾아가 "너 때문에 구속되면 책임질거냐"며 협박했으며 올해 1월 6일 새벽 3시 20분쯤 A씨는 "연락하지 말자"는 B씨의 말에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다음날 아침까지 6차례 전화를 시도했다. 같은 달 8일 법원은 A씨에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또다시 1월 14일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앞서 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 받았으며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극도의 폭력성을 보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받았고 법원의 잡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스토킹행위를 이어가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는 피고인과 진지한 합의에 이른 결과라기 보다 2차 가해와 보복이 두려워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해된다"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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