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실패하자 고객사 자금 19억원 빼돌려…증권사 팀장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억 원이 넘는 기업 자금을 빼돌려 유용한 증권사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모 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국내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에 근무하며 대기업이 위탁한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양 씨는 지난해 13회에 걸쳐 19억 원이 넘는 기업의 자금을 인출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 종사자 신뢰 저해…일부 피해 복구 등 참작"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19억 원이 넘는 기업 자금을 빼돌려 유용한 증권사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모 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제기된 배상명령 신청엔 불명확한 배상책임 범위를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국내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에 근무하며 대기업이 위탁한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양 씨는 지난해 13회에 걸쳐 19억 원이 넘는 기업의 자금을 인출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해외 코인 선물거래 투자에 실패하며 생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됐고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작은 규모지만 일부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row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은 ○○○…평판 X 같아" 신상 털렸다
- "배 속 가득 43㎏ 똥"…3개월 화장실 못 간 남성 응급실로
- "사장님이 더 맛있을 듯, 키스 갈기겠다"…성희롱 리뷰에 자영업자 '눈물'
- 성인 방송 출연한 미모의 女변호사 "월급의 4배 번다, 팔로워 수만 60만"
- "작곡 사기 유재환에게 성적 피해본 여성들도 있다…말을 못할 뿐"
- 송가인 "할 말 많지만, 최고의 복수는 성공"… 뜻밖 사진 올렸다
- 송지은♥박위, 10월9일 결혼 "드디어 날 잡아…우리 미래 기대돼"
- '무속인 된' 김주연 "과거 신병 앓았다…2년간 하혈하고 반신마비 돼"
- 임영웅, 어버이날 맞아 '영웅시대' 이름으로 2억원 쾌척
- "명퇴했는데 아내가 코인으로 26억 벌어놨다"…남편은 전업주부 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