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만원이라지만 ‘도로 위 흉기’ 수준…과적 화물차 보니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4. 27.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적재 기준을 크게 넘는 대형 철제 파이프를 다수 싣고 도로를 주행한 화물차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도로 위의 흉기 과적 화물차 단속'이란 머리글로 "4월 강원 철원군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경찰청]
적재 기준을 크게 넘는 대형 철제 파이프를 다수 싣고 도로를 주행한 화물차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도로 위의 흉기 과적 화물차 단속’이란 머리글로 “4월 강원 철원군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돼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즉시 인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량을 정차시킨 후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화물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 적재물 제한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게 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 적재할 수 있다.

길이는 차량 길이의 10%르 더한 만큼만 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겼다.

경찰청은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