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책임' 기관장 소환…이범석 청주시장 16시간 조사

박채은 기자 2024. 4. 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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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어제(26일) 오전 9시30분쯤 이 시장을 소환해 청주시 최고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을 16시간 동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참사 당일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해당 지하차도(궁평 제2지하차도)는 충북도 관할이어서 시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장은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이날 오전 1시15분쯤 귀가했습니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시장의 검찰 조사를 시작으로 나머지 기관장들에 대한 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입니다.

검찰은 참사와 관련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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