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수육 소스 왜 이래?"..식당에 전화해 욕설 퍼부은 40대男, '벌금 3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인근 중화 요리점에 전화를 걸어 사장 B씨(34·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인근 중화 요리점에 전화를 걸어 사장 B씨(34·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했다. 배달 주문을 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B씨는 "환불은 못 해준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에게 "녹음하건 말건 경찰이 오건. 당장 와. (업계에서) 죽여버린다", "실수하지 말라고, X 되기 전에, 진짜로 너", "야, '손님'(이라고) 하지 마. X 같은 것들, 장난하고 있어"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계속 퍼부으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달 #욕설 #전화 #탕수육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우은숙 엄청난 충격…" 유영재에 ‘강제추행’ 당한 선우은숙 친언니, 피해자 조사 받아
-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 박지현 "가족 4명 피시방서 살아…목욕은 베란다서"
- 결혼 19년차 김원희 "남편, 등 밀어줘도 키스는 안해"
- 전현무 "골프 그만둔 이유? 이수근 때문…라운딩 내내 비웃어" [RE:TV]
- 황영진, 10억대 현금부자 "은행 이자만 수천만원"
- 잠자다 성행위하고 기억못하는 병이라고?..당혹스러운 희귀 수면장애 '섹솜니아' [헬스톡]
- "아버지 데려간다는 말에 신내림 받았다"..무속인 된 미녀 개그우먼
- 결혼식서 축가 부르는 남성 보자마자 신부 '오열'..서장훈 "정신 차려라" 일침
- 방예담 작업실 몰카 논란…이서한 "남자끼리 장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