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50억 횡령' 고소 사건 1년, 경찰은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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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의 횡령 피해를 입었다는 한 회사 대표가 임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년 동안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이에 지난해 5월 이들 7명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함안경찰서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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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제 없이 진행 중"
[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수십억원의 횡령 피해를 입었다는 한 회사 대표가 임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년 동안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7일 회사 대표측의 고소장에 따르면 대표 A씨(30대)는 지난 2022년 3월 경남 함안에 철강금속 절단가공업을 하는 회사를 차리고 총괄 전무로 B(50대)씨를 채용했다. 본사는 부산이고 함안에 지점을 둔 형태다.
B씨는 이후 같은해 3월부터 대부분 자신과 친분이 있는 C씨 등 6명을 A씨에게 추천하거나 직접 면접을 봐 지점 직원으로 고용했다.
하지만 고소인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A씨 지점과 같은 철강업을 하는 업체를 함안에 차린 뒤 1년간 수십억 원의 철강 자재와 임금, 수급 업무 등을 범행 업체로 빼돌려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산출한 피해 금액은 미수금을 포함해 52억 원 가량이다.
A씨는 이에 지난해 5월 이들 7명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함안경찰서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중간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등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고소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경찰은 아직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함안경찰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A씨와 피고소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현재 수사는 문제 없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11월부터 고소·고발사건은 3개월 안에 수사를마치게 하는 등 단계별로 수사 기한을 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신속히 수사함으로써 '보완수사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과 같은 만연화된 수사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기대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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