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전세사기로 도박 자금 마련…50대 임대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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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서구에 빌라 4채를 사들였습니다.
A 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카지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세입자들을 속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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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마련하려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서구에 빌라 4채를 사들였습니다.
이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 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 전세' 건물이었습니다.
A 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카지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세입자들을 속였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0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11명으로부터 16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생활 기반을 흔드는 범죄"라며 "편취액 중 일부는 강제 경매 등 절차를 통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대전전세사기대책위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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