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세금인데…" 생활쓰레기 줄이지 못해 벌금 내는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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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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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는 서울 12곳,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 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2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구 11억 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 원, 서울 구로구 6억 원, 경기도 김포시 5억 원 순이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산금은 반입 수수료의 1.2에서 2.5배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에 미흡한 부분이 생기면 민원이 빗발치는 데다가 자체 소각장 설치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조심스럽다"며 "예산에 부담이 있더라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연합뉴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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