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풀려나 또 만취 운전한 '음주 전과 10범' 실형

김덕현 기자 2024. 4. 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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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10번이 있는데도 또다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됐는데, 이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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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10번이 있는데도 또다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3시 10분쯤 경북 봉화군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 사건 전에도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만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됐는데, 이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측 주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심리 과정과 이 사건 기록,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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