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사 받던 중 또 음주운전한 4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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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같은 해 10월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경찰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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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같은 해 10월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경찰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음주운전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는데,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자와 20대 승객은 각각 다발골절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65%로 조사됐는데, 약 20㎞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 씨는 당시 경찰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뒤 경찰의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지인 이름을 적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내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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